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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민법 제10조, 제11조 피성년후견인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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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

(해설)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대리권, 추인권, 취소권을 가진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x)

-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x)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는 범위>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x)

-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과도하지 않은 행위>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

-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심판의 청구>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장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심판의 효과>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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