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한능력자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6:49
728x90
반응형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확답 촉구권: 능력자가 된 이후>

-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원칙적으로 촉구할 수 없다. (x)

-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x)

(해설) 능력자가 된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할 수 없다.

 

<확답 촉구권: 능력자가 되기 이전>

-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x)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

(해설)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한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 상대방의 철회권>

-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추인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표시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x)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의 거절권>

-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에게도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

(해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사술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위조하여 제시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