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자>
-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
-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x)
<재산관리인의 선임>
-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성격>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x)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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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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