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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주소>
-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거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
-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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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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