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신의칙의 파생원칙 -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