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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23

민법 제2조 신의성실(2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신의칙의 파생원칙 -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

민법 제2조 신의성실(1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칙의 의의 - 신의칙은 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 신의칙은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x)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민법 제1조 민법의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민법의 법원 -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이 포함된다. -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