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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신의성실(1편)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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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칙의 의의

<신의칙의 의의: 적용범위>

- 신의칙은 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 신의칙은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x)

 

<신의칙의 의의: 기능>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신의칙의 의의: 법원의 직권 판단>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칙 사례

<신의칙 사례: 미성년자의 보호>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의칙 사례: 강행법규의 보호>

-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신의칙 사례: 채권, 채무관계>

-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x)

-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신의칙 사례: 기타 계약>

-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x)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신의칙 사례: 부동산 거래>

-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 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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