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주택관리사 23

객관식 민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부재자, 재산관리인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

객관식 민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주소 등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객관식 민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한능력자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

민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피한정후견인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

민법 제10조, 제11조 피성년후견인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 (해설)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대리권, 추인권, 취소권을 가진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

민법 제6조, 제7조, 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 있음을 주장하는 상..

민법 제4조 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해설) 생일 전날 24시는 생일 0시와 같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해설) 제826조의2(성년의제)의 내용이며,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x) -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 -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x) -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x) -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x) (해설) 행위능력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안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출생신고는 권리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