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7:10
728x90
반응형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범위

<대표자의 범위: 실질적 대표자>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대표자의 범위: 사리의 도모, 강행규정 위반>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표자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이더라도 외견상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법인은 책임진다.

 

<대표자의 범위: 대표권이 없는 이사>

- 법령상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x)

 

 

2. 법인의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

-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x)

(해설) 불법행위책임은 자기행위 책임으로 면책할 수 없다.

 

<사용자 책임>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기관이 아닌 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법인은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타인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다면 면책 가능하다.

(해설) 대표기관이 아닌 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면책>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

-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x)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3. 기타 사항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한 구상권>

-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과실상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법인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표기관이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x)

 

<유추 적용>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2항)

<목적 범위 외의 행위>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의 책임 성립>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을 면하지 못한다.

-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해설) 법인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35조 2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 연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

 

 

5. 과실상계 관련 내용 정리

규정 과실상계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가능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표현대리 성립한다면, 상대방 과실 있더라도 과실상계 불가능
계약해제와 과실상계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 대금반환청구시 과실상계 미적용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