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31조 ~ 제39조, 법인의 설립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7:05
728x90
반응형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x)

-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x)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x)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제35조는 다음 편에 별도로 기술합니다.

--------------------------------------------------------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한다. (x)

(해설) 법원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x)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x)

 

제39조(영리법인)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