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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사법) 행정사 자격, 시험, 시험면제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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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 결격사유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자격시험 볼 수 있다.

<참고>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양도대여)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지중업무)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법위반징역)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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