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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사법) 행정사의 업무와 권리 의무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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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 (벌칙) 3년3천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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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18조(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제19조(보수)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 업무정지, (벌칙) 1백만원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 1년1천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 (벌칙) 1백만원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벌칙) 1백만원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 (벌칙) 1백만원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 (벌칙) 1년1천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 (벌칙) 1년1천

  6.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 (벌칙) 1백만원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1년1천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과태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교육) 행정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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