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x)
-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금전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 종물의 요건
<종물의 요건: 직접적인 효용 관계>
-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어도 종물이다. (x)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x)
<종물의 요건: 독립한 물건>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종물의 요건: 자기소유>
- 물건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부동산과 종물
<부동산과 종물>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부동산은 언제나 종물이 될 수 없다. (x)
- 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x)
-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x)
<부동산의 독립성>
-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어야 한다.
-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x)
(해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x)
(해설) 독립성을 갖추어야 종물이 될 수 있다.
<부속된 건물: 종물>
- 횟집으로 사용할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체의 종물이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속되므로 종물이다.
<부합된 건물: 종물 아님>
-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의 처분
<종물의 처분규정의 성격: 임의규정>
-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x)
-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x)
<종물의 처분규정의 유추적용: 권리 상호 간>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x)
-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 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저당권의 효력: 종물에 미침>
-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침>
-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의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x)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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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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