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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의의>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사례: 형사사건, 소송, 청탁>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x)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x)
-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사례: 부첩관계, 이혼, 도박>
-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은 무효이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사례: 적극가담>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해설) 판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위의 사례를 적극가담으로 보았다.
<사례: 한도 초과분의 무효>
- 금전소비대차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x)
<사례: 기타>
-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x)
-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x)
<반사회질서가 아닌 사례>
-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x)
<반사회질서 무효인 행위의 추인>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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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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