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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목적>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판단시기>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요건1: 궁박, 경솔, 무경험 + 이용하려는 의사>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x)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에는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x)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궁박의 의미>
-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무경험의 의미>
-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
-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
<요건2: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x)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x)
<요건의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x)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x)
<요건의 추정>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x)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x)
<요건의 판단: 본인과 대리인>
-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x)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적용 배제
<경매>
-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무상계약>
-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x)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추인과 전환
<추인>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x)
<전환>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매매계약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x)
5. 기타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x)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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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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