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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프로공부선수 2023. 7.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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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

-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x)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구별>

-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x)

 

<진의의 의미>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x)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x)

 

 

2. 의사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의 상대방: 선의, 무과실>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x)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x)

- 진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상대방에게 증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의사표시의 상대방: 악의, 과실의 증명>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x)

 

 

3. 기타

<선의의 제3자>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

-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x)

 

<비진의 의사표시: 공무원의 사직>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

 

<비진의 의사표시: 기타 사례>

-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x)

 

<기타>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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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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