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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프로공부선수 2023. 7.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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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의 요건

<사기의 요건: 고의>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사기의 요건: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

-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단순침묵,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된다.

-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

-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사기로 볼 수 없는 사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x)

 

<대리인의 기망행위: 취소할 수 있음>

-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

 

 

2. 강박의 요건

<강박의 요건>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 강박을 인식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강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강박으로 인한 의사결정 자유의 박탈: 무효>

-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

 

<강박의 요건: 위법성>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지만,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x)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하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

-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제3자의 범위>

-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사기와 강박의 효과

<의사표시의 취소>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x)

-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다. (x)

- 갑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을에게 매각한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x)

 

<선의의 제3자>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청구>

-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제삼자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삼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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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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