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보존행위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x)
-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의 사례>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x)
-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x)
(해설) 대리인은 보존행위로 목적물의 유지와 보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보존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용, 개량행위
<대리권의 범위: 이용, 개량행위>
-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은 이용, 개량행위로 제한된 범위에서 황무지의 개간,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변경,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토지의 형질변경, 예금의 인출 행위는 할 수 없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x)
<대리권의 범위: 의사표시의 수령>
-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대리권의 범위 요약>
구분 | 계약의 체결 권한 부여 | 계약의 체결, 이행 권한 부여 |
매매대금의 수령 | 가능 | 가능 |
지급기일 연기 | x | 가능 |
계약의 해제 | x | x |
채무의 면제, 대출 | x | x |
<대리권의 범위: 매매대금 수령권 있음>
-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매매계약을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대리권의 범위: 계약해제권 없음>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의 제한으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x)
-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도 있다. (x)
<대리권의 범위: 채무면제, 대출 권한 없음>
-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x)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x)
3. 대리권의 남용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해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x)
(해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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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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