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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14조 ~ 제117조 대리행위, 대리의 하자, 행위능력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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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도인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x)

 

<대리행위의 효력: 특수 상황>

-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x)

(해설) 본인과 대리인의 계약 모두 유효하다.

-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대리행위의 효력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x)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하자 판단기준: 대리인>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상대방의 기망행위>

- 대리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

-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본인의 지시>

-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점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x)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x)

-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x)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 유효>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본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매도인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해설) 대리행위는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재산에 피해가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소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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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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