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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프로공부선수 2023. 7.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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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

- 소취하 등 소송행위에도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규정이 적용된다. (x)

(해설) 소송절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소할 수 없음.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해설) 착오자의 진의는 착오가 없을 때의 의사표시이므로, 이에 동의한다면 취소할 이유가 없음.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착오에 의한 취소>

-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

-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x)

- 갑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을로부터 고가로 매수한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x)

 

<취소권 배제 특약>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 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의 원인

(판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의 착오: 상대방에 의해 유발>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 당사자의 합의 불필요>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x)

 

<동기의 착오: 사례>

-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표시의 착오: 오표시무해>

-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서에 x 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 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착오 아닌 사례>

-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 매매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3. 취소 요건: 중요부분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x)

 

<중요부분의 착오: 사례>

-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중요부분이 아닌 착오: 시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x)

 

<중요부분이 아닌 착오: 사례>

-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취소 요건: 중대한 과실 없음

<중대한 과실: 취소 불가>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

-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 사례>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x)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 입증책임>

-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x)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x)

-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다. (x)

 

 

5. 취소의 경합

<착오와 사기>

-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판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착오와 계약해제>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x)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판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취소 이후 법률관계

<동시이행관계>

-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 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x)

 

<착오자의 불법행위책임 없음>

-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선의의 제3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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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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