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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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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계약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x)

-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x)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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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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