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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127조, 제128조 대리권의 소멸, 종료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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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의 소멸>

-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x)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임의대리의 종료>

-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한다.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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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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