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의의>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유권대리에 해당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성질의 전환>
-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면 표현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의 표현대리>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x)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x)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명칭, 표현의 사용 승낙>
-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x)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공지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때에는 민법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x)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x)
<표현대리 성립 요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의의>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
-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제3자>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x)
<정당한 이유>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x)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x)
2. 기본대리권의 범위
<기본대리권: 법정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x)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x)
<기본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부부 일방이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본인이 수권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x)
<기본대리권: 복대리권>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 복대리인 선임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사자와 사실행위
<사자에 대한 정당한 믿음: 표현대리의 성립>
-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使者)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행위>
-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
-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기본대리권의 성격
-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x)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
-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이 없는 경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처음부터 어떤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의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법정대리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적용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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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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