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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20조 ~ 제123조 복대리인의 선임, 복대리인의 권한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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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없다. (x)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x)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이 있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x)

-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x)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의 권한: 본인의 대리인>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x)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x)

-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x)

-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법정대리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의 권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x)

(해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x)

-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복대리권 소멸>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된다.

-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x)

-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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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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