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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인의 대리인: 각자대리 원칙>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인을 각자 대리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공동대리 가능>
- 본인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1명의 대리인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x)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본인을 각자 대리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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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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