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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30조 ~ 제136조 무권대리 총정리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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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추인의 의의

<추인의 의의>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유동적 무효>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로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2. 추인권자, 추인의 범위

<추인권자>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x)

 

<추인의 범위>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3. 묵시적 추인과 추인의 방치

<묵시적 추인>

-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x)

-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추인으로 볼 수 없음>

-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x)

 

 

4. 추인의 거절

<추인의 거절>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x)

-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최고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

 

<본인의 확답>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권리의 승계인>

-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x)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x)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x)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의 상대방>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악의의 상대방>

-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과실책임>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x)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과실책임>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x)

(해설)무권대리인의 상대방(선의의 무과실)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과실(귀책사유)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미적용>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한능력자인 경우 미적용>

-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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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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