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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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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무효: 전부 무효의 원칙>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민법 상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인 때에는 전부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

 

<일부무효: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x)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x)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무효 아님>

-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판매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x)

(해설) 단속규정의 위반이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니다.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구분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o x
반사회적 법률행위 x x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전환>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할 수 있다.

-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x)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x)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

<무효의 원인 소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 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x)

 

 

2. 추인의 방법

<추인의 방법>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x)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x)

 

<추인의 기한>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x)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면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 대상 법률행위

<추인 불가능한 법률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사회질서의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위증하기로 한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x)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x)

-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될 수 없다.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4. 추인의 효과

<소급효 없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x)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

-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x)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x)

 

<추인의 사례>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

 

 

5.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

-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x)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x)

-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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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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