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취소권자: 대리인, 승계인>
-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x)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취소의 효과: 소급 무효>
-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효력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효력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x)
<취소의 효과: 부당이득반환>
-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되어야 한다.
<취소의 효과: 제한능력자의 상환 책임>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x)
<취소의 효과: 악의의 제한능력자의 상환 책임>
-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무능력자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는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x)
-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x)
<취소의 효과: 기타>
-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판례)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취소>
-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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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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