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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43조 ~ 제146조 취소의 추인, 법정추인, 취소권 소멸

프로공부선수 2023. 7.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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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추인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추인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추인의 요건

<추인의 요건: 취소 원인 소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추인의 요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의 추인

<추인의 요건 불필요>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할 수 있다.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

(해설) 사기, 강박 등은 취소원인이 소멸되어야 추인할 수 있으나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취소와 추인>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취소 가능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 법정대리인 추인 가능, 미성년자 추인 불가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법정추인>

-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로 인정된다.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x)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x)

 

<이의 보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법률이 정한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x)

 

<취소권의 인식>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x)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성질: 제척기간>

-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년, 10년>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x)

-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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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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