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 (유동적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3. 허가 전에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5. (당사자의 협력의무) 공동으로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6. 단,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7. 매도인의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9. (확정적 무효)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허가절차신청의 협력의무의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침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10. 불허가 처분 등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11. (확정적 유효) 관할 구청의 허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지정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x)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토지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x)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x)
-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x)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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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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