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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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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조건의 의의

<조건의 의미>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x)

-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x)

- 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x)

 

<조건의 외부 표시>

-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x)

 

 

2. 단독행위의 의의

<단독행위>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계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였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단독행위: 상계>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93)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

 

<단독행위: 채무면제>

-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3.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

-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4. 기타 사항

<효력 발생 시점: 원칙>

-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는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x)

 

<효력 발생 시점: 소급 합의>

-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법률행위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x)

-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x)

-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x)

 

<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유보약정 매매의 성격>

-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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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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