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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규정)

프로공부선수 2023. 8.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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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주차장이 너무 좁은데? 또는 주차 대수가 너무 적은데??" 와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이 건물이 주차장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1.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은 우선 "주차장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2.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강화 가능)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강화, 완화 가능)

  - 별도 기준 중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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