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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구조도.
제1장 총칙
재정비촉진사업: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빈집법, 전통시장법,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신청: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요건: 50, 20, 10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효력상실
1)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2년 내 계획 결정
2) 1/2 이상 2/3 이하 범위에서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효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군구가 수립하여 특광도에게 신청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특광도는 협/심을 거쳐 결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 총괄관리: 계획수립권자는 LH, 지방공사를 총괄관리자로 지정
사업시행자: 개별법 상 시행자가 시행
사업시행의 촉진: 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건축규제완화 특례
우선사업구역 특례
주택규모, 건설비율 특례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례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비용부담의 원칙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낙후지역, 재정자립도 10/100 이상 50/100이하
임대주택의 건설: 75%, 50%(85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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