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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5. 관계법규 안전 용어 총정리

프로공부선수 2023. 8.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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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구조계획 상 증축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2. 건축법

안전관리예치금: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건축공사비의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건축물, 10만+16층

 

3.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 정기적으로 진단,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진단(1년내착수)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붕괴위험의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 등 안전조치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대행가능

시설물의 성능평가: 관리주체의 도로, 철도, 댐등 성능평가 실시

 

4. 도시정비법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입안권자는 입안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재실시: 정비구역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다시 실시 

 

5.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조수입업자(시도지사 등록업자)는 행안부 안전인증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조수입업자(시도지사 등록업자)는 행안부 안전인증

설치신고: 시도지사 신고

설치검사: 행안부 설치검사

자체점검: 관리주체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승강기안전검사

  -정기검사: 2년 이하 정기검사

  -수시검사: 종류 방식 변경, 교체, 사고수리

  -정밀안전검사: 중대한사고고장, 15년 경과, 정기수시검사 후 필요인정시(이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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