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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148조~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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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x)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x)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x)

-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x)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x)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x)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x)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불법조건

<조건의 내용: 반사회질서>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식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 부첩 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

 

<조건의 내용: 불법조건>

-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x)

-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x)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x)

 

 

2.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기성조건, 정지조건>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x)

 

<기성조건, 해제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

 

<불능조건, 해제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x)

 

<불능조건, 정지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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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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