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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객관식 민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기한의 이익 등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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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부 법률행위>

-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기한도래의 효과>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행기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x)

-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x)

-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이외의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x)

 

<기한의 이익: 포기>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x)

-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해설)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를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x)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할부채무>

- 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x)

(해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나머지 채무를 일시에 청구하는 방법과 기존의 할부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잔존 채무를 일시에 청구한 경우에만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의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x)

-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x)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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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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