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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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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2. 소멸시효: 채권, 소유권, 점유권

<채권의 소멸시효>

- 등기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소유권>

- 건물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

-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 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3. 소멸시효: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x)

-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해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주채무와 보증채무>

(판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x)

- 주채무가 민사 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x)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x)

-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판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한 채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20년 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x)

-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x)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미적용>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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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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