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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55조 ~ 161조 기간의 계산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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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계산의 원칙>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x)

-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초일 불산입>

-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x)

 

 

<초일 산입>

-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의 기산점>

-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성년 계산 사례>

- 1995. 3. 30. 오후 09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4. 3. 29.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 1997. 6. 11. 오전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1. 0시부터 성년이 된다.

- 2000. 5. 25. 오후 1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9. 5. 25. 0시부터 성년이된다.

- 2015. 6. 28. 오전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4. 6. 27. 24시에 성년이 된다.

- 1981. 5. 20. 오전 1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01. 5. 21. 오전 0시에 성년이 된다. (x)

- 1994. 9. 10. 오후 1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4. 9. 9.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x)

 

<정년 계산 사례>

-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 1952년 7월 8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직원은 2012년 7월 8일 오전 0시에 정년을 맞이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부터 기간이 만료된다.

-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만료점 계산 사례: 초일 불산입>

- 2015. 4. 1. 오전 10시부터 6개월간이라고 하면 2015. 10. 1. 24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 2015. 5. 31. 오전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 2015. 6. 30.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x)

- 2015. 10. 1. 오전 0시부터 3개월간이라고 하면 2015. 12. 31. 24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 2015. 6. 16. 오후 3시부터 10일간이라고 하면 2015. 6. 26. 24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의 만료점 계산 사례: 초일 산입>

- 다가오는 2012. 7. 7.부터 1주일까지라고 하면 2012. 7. 13. 24시에 만료된다.

-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x)

(해설) 기산점이 오는 7월 1일부터라는 표현은 1일 영(0)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한다.

 
 

<역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의 만료일>

-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x)

-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x)

 

<역에 의한 계산: 사례>

-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5월 25일 총회 예정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5월 17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2015년 4월 29일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5년 4월 22일 24시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x)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x)

- 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x)

 

<기간의 말일: 토요일, 공휴일>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2012년 3월 10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2012년 3월 12일 월요일로 만료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x)

 

<기간의 초일: 토요일, 공휴일>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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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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