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의의>
-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x)
-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x)
-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x)
-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x)
(해설) 행위능력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안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권리능력의 취득>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x)
<권리능력의 상실>
-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x)
-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x)
2. 외국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 외국인>
-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導船士)가 될 수 있다. (x)
(해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평등주의와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선박, 항공기의 소유와 도선사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3.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대습상속,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x)
(해설)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닌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태아의 권리능력: 손해배상청구권>
- 태아 을의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을의 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은 갑에 대하여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x)
<태아의 사산>
- 사산한 태아에게는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의 과실로 사산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x)
- 의사의 과실로 사산한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x)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x)
-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모가 충격되어 사산된 경우, 모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x)
<태아의 법정대리인>
-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 태아는 증여, 사인증여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태아인 동안에는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x)
- 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x)
-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x)
- 태아에 대한 유증이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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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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