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객관식 민법

민법 제2조 신의성실(2편)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5:09
728x90
반응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신의칙의 파생원칙

<신의칙의 파생원칙: 금반언의 원칙>

-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말한다. (x)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

-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해설) 위의 두 지문은 이사가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지만, 불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실효의 원칙>

-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x)

-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x)

-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x)

(해설) 인지청구권은 부모에 대한 권리(일신전속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상계권 남용 판단에 있어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x)

-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

(해설)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728x90
반응형

'궁금해 > 객관식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0) 2023.06.26
민법 제4조 성년  (0) 2023.06.26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0) 2023.06.26
민법 제2조 신의성실(1편)  (0) 2023.06.26
민법 제1조 민법의 법원  (0)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