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해설) 생일 전날 24시는 생일 0시와 같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해설) 제826조의2(성년의제)의 내용이며,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728x90
반응형
'궁금해 > 객관식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6조, 제7조, 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 (0) | 2023.06.26 |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0) | 2023.06.26 |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0) | 2023.06.26 |
민법 제2조 신의성실(2편) (0) | 2023.06.26 |
민법 제2조 신의성실(1편)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