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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25조, 제26조 재산관리인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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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재산관리인의 보존행위>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

- 사전에 매매허가를 받은 경우, 저당권 설정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허가받은 처분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x)

(해설) 부재자 본인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

- 재산관리인의 행위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본인이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 사후 허가>

-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x)

 

<재산관리인의 권한 유지: 본인의 사망>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이후,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관리인 권한은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본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유효확정은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 법원의 선임결정취소처분이 없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유지된다.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x)

-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이 지위도 종료된다.

(판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법리는 다를 바 없다.

 

<재산관리인 선임 취소>

-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x)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 필요비(원금과 이자) 청구권을 가지며, 재산 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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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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