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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실종선고, 동시사망

프로공부선수 2023. 6.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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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전쟁종지: 일반적으로 포성이 멈춘 시점을 말한다.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x)

-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해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상속인(선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며 2순위 상속인은 청구할 수 없음)이 포함된다.

-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x)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의 효과: 사망 간주>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실종선고의 효과: 효과를 다툴 수 없음>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x)

 

<실종선고의 효과: 권리능력 유지>

-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x)

 

<실종자에 대한 판결>

-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x)

 

<인정사망>

-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이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x)

-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해설) 모든 사람의 사망 시점을 일관되게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 간주의 효력은 민법에만 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이익>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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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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