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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세법

궁금한 연말정산 3편. 연말정산 수정 방법, 오류 수정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프로공부선수 2020. 2.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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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기간 종료 이후,

꼼꼼히 준비하신 경우에는, 13월의 급여를 받으셨을텐데요,

 

가끔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납세 의무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이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ㅁ 종합소득세 신고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와 종합소득세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실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말정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를 수정하여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감소하여 재계산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구요,

매우 쉽고 편리하게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ㅁ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오류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보다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청구가 합당한지 검토한 이후에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경정청구 제도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기한(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항상 꼼꼼히 챙기셔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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