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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세법

궁금한 연말정산 2편. 부양가족 등록, 자료 조회, 공제

프로공부선수 2020. 2.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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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연말정산 더 쉽게!

 

연말정산 하실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첫째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경우,

인적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와 관련된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납부(사용)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내가 사용한 금액에 추가하여 총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금액이 커져서 환급받는 금액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2. 둘째로,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기만 하면 내가 사용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정보를 홈택스 시스템에 연결해 놓으면, 

아래 화면에서 각 항목을 클릭할 때, 부모님의 사용 금액까지 한 번에 조회가 됩니다.

 

 

3. 부모님의 정보를 홈택스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 위의 "제공동의현황"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위의 그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부모님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신용카드 기본내역

 

5. 단!! 자동으로 산출된 정보를 반영할 때,

반드시 각 항목별 공제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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