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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절세방법 1편 (기타소득, 필요경비, 원천징수, 8.8%)

프로공부선수 2020. 2.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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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ㅁ "기타소득 절세 방법" 개요

요새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

"강의료, 원고료, 회의비 등" 기타소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경우 대부분은,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한 이후의 금액을 계좌이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타소득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복잡하면, 파란색으로 칠한 글자 위주로 따라와 주세요.)

 

국세상담센터

 

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여기서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ㅁ 기타소득의 종류(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기타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1조1항의1. 상금, 현상금, 포상금 ~

21조1항의2. 복권, 경품권 ~

...

21조1항의7. 광업권, 어업권 ~

21조1항의8의2.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

...

21조1항의15. 문예ㆍ학술 ~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21조1항의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ㅁ 필요경비(소득세법 37조, 시행령 87조)

아래의 각 항목별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21조1항의15호)는

필요경비로 무조건 60%를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37조1항.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

 

2. 80%

  - 21조1항의1. 중 공익법인으로부터 받는 상금 등

  - 21조1항의10.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60%(19년1월1일 이후)

  - 21조1항의7, 8의2, 9, 15호, 19호 (위의 표 참고)

 

4.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분 80%

  - 21조1항의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21조1항의26.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제시

 

6.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 129조)

1. 복권 당첨금 등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분에 대해 30%

2. 21조1항의18, 21 = 15%

3. 그 밖의 기타소득 = 20%

(실제로는 상기 원천징수 세율에 지방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결과적으로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

 

 

ㅁ 기타소득금액의 이해, 요약

기타소득의 종류가 다양하여,

이를 열거해 놓은 소득세법만 놓고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면 매우 쉽습니다.

 

아래에서 강의료 1,000,000원을 받은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의료 1,000,000원 중 88,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8.8%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계산과정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한 숨 돌리시고

2편에서 다음 내용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jongnc.tistory.com/30?category=882002)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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