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요즘 근로소득 대상자 분들은 회계사/세무사보다 연말정산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부터 ~ 환급/공제 금액까지
계산하는 흐름과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가?"입니다.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ㅁ 인적 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중 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요건1) 나이요건: 60세 이상
요건2)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ㅁ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년에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
2.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3. 종합소득금액은 분리과세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ㅁ 부모님의 소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0으로 산출.
2. 근로소득: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3. 공적연금: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4.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0으로 산출.
5.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0으로 산출.
6. 사업소득: 총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ㅁ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예시입니다.
질문) 63세이신 아버지가 사적연금을 매월 90만원, 이자소득을 매월 30만원, 국민연금을 매월 30만원씩 받으시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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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나이요건: 60세 이상이므로 만족 2. 소득요건: 사적연금 연간 1,080만원, 이자소득 연간 360만원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간 360만원으로 기준금액 516만원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보다 작게 산출되어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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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향후 가산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으니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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