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ㅁ 오늘은 소득공제 1편으로,
- 소득공제의 구조를 알아보고,
-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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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공제의 구조
-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5가지(1~5번)와
- 조세특례제한법상 1가지(6번)으로 구성됩니다.
[소득공제의 구조] 1. 기본공제(소득세법 50조) 2. 추가공제(소득세법 51조) 3.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51조의3)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51조의4) 5.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52조) 6. 그 밖의 소득공제(조세제한특례법) |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1) 거주자 본인
2) 배우자(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3) 부양가족(나이요건 + 소득요건)
(→ 부양가족 참고: https://sejongnc.tistory.com/7)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금액을 공제
1) 경로우대자: 100만원
2) 장애인: 200만원
3) 부녀자: 50만원
4) 한부모 가족: 100만원
3.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보험료 납입금액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정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
5. 특별소득공제
1)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 투자조합출자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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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공제의 특성
- 각 소득공제 항목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의 4번 항목 뿐입니다.
1.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에 잘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3. 주택 차입금 관련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살고 계신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소득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4. 평범한 사람이 통제 가능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5. 특별한 대상에 대한 소득공제
아래의 소득공제는 특별한 대상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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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금까지 소득공제의 구조와 내용 각 특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
어떤 걸 준비하셔야 할지, 법률상 요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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