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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절세방법 2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프로공부선수 2020. 2.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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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1편에서는 기타소득의 종류와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타소득 절세방법 1편: https://sejongnc.tistory.com/29)

 

2편에서는 기타소득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ㅁ 1편 요약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고,

총수입금액 기준으로는 8.8%를 징수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ㅁ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소득세법 제14조)

1. 종합과세가 원칙

2. 분리과세가 원칙: 복권 당첨금, 21호, 25호 등의 기타소득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부 기타소득은 그 소득의 특성 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종합과세하면, 

최고 소득세율인 42%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ㅁ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강의료와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 20%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만약,

1)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작고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즉,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2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소득(근로소득 등)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인이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확인"하신 이후,

만약 20%의 세율보다 작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ㅁ 기타소득의 종합과세 방법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 중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 정보는 홈택스에 이미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의미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7,500,000원 이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금까지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절세 구간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금액도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ㅁ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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