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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받기 2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

프로공부선수 2020. 3.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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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ㅁ 오늘은 소득공제 2편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복잡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쪼개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3.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금액)

4.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6.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예외)

7.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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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건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연금소득자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건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20조]

1항) 총급여액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상여, 수당 등 (비과세 및 감면소득 금액 제외)

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요건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세대의 내용이 꽤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받기 3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3과 관련하여, 지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질문1) 남편이 유주택자인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하면, 아내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하면, 아내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2) 62세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인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를 근로소득자인 아들로 변경하면, 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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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제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 96만원(240만원 x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 이외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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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제효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과세표준이 96만원 감소하고

산출세액은 감소한 96만원에 세율을 곱한만큼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2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대략 최대 23만원정도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 다르고,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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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저축에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ㅁ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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