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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프로공부선수 2023. 8.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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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x)

 

<소멸시효의 기산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x)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x)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행불능>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확정기한부채권>

-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불확정기한부채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

 

<정지조건부>

-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 이행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인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건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x)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x)

 

<기타>

-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때부터 진행한다.

-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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